공정위, 삼성에 갑질 혐의 ‘브로드컴 제재’ 내달 6일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신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기존 발주 물량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LTA)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LTA 강제 체결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시정조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다음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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