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불리는 50년 만기 주담대…한 달 만에 1조원 돌파

유희곤 기자 2023. 8.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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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차주 만 34세 이하 제한 논의
나이 기준 이용 “역차별” 반론도

주요 은행이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여 만에 1조원 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부터 전월 대비 증가세로 반전됐고, 7월에는 5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출시한 후 하나·국민은행(각 7월7일), 신한은행(7월26일)이 순차적으로 내놨다. 우리은행도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급증한 가계대출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고 있다. 주택 매매 수요자로서는 대출 만기가 길수록 갚아야 할 전체 이자가 늘어난다. 예컨대 4억원을 금리 연 4%에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고정형)으로 대출받을 때 만기가 30년이면 총상환액은 6억8748만원이지만 50년이면 9억2570만원으로 2억원 넘게 증가한다.

대신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은 만기 50년(154만원)이 30년(191만원)보다 작아서 총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르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은 연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연간 상환액이 적을수록 더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은 차주에게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 중 현재는 신한은행만 만기 40년 이상 상품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용 대상을 나누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기간은 평균 7.5년이다. 만기가 오기 전에 대출을 갚는 게 일반적인데도 젊은 세대만 특정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만 19세 차주가 성년이 되자마자 소득이 발생해 50년 대출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만기는 법정 정년(60세) 10년 후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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