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휴대폰에 알몸 사진이"…여친 신고로 붙잡힌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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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온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붙잡혔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21)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2021년 5월 10일 A씨는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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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여자친구도 알몸 촬영 당해와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온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붙잡혔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21)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A씨는 지인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이들이 잠든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2021년 5월 10일 A씨는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만졌다.
그는 B씨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B씨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A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A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의 알몸사진을 발견했다. 신고한 여자친구도 A씨에게 알몸 촬영을 당해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20대 D씨의 알몸 사진도 확인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씨 집에서 잠을 자다가 B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을 당했다.
이외에도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사과 없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느냐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A씨를 기소했고 1차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렸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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