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비극에…“정신질환 ‘보호입원제’ 바꿔야”

이승재 2023. 8.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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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증 정신 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 입원제' 인데요.

의료계와 법조계를 아우르는 촘촘한 '인프라'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일단은 범정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은 퇴원 뒤,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지 않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입법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논의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김승희/전 미래통합당 의원/2019년 1월 : "검토 과정에서 이걸(사법입원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2019년 1월 : "법제처라든지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4년 뒤인 지금, 또다시 무차별 범죄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법입원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 검토를 밝혔고, 국민의힘도 힘을 싣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 사실상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질환자의 보호·관리를 가족에게 주로 맡기는 '보호입원제' 대신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국가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프라 부족과 인권 침해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사법입원, 심판입원 이런 용어보다는 안심 입원, 안심 인권 입원 이런 용어로 좀 바꿔서…."]

4년 만의 논의를 시작한 사법입원제, 정부 합동 TF를 통한 종합 대책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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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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