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교육부 직원, '직위해제 안 하면 언론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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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교육부 직원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수차례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유서를 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0월 학교장과 교감 등에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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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교육부 직원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수차례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유서를 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0월 학교장과 교감 등에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닷새 뒤 자신의 직위를 아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교체된 후임 교사에게 공직자 메일로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교육활동 내용과 자녀와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공개하며 자신의 직장이나 직급을 내세워 교사를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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