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교육부 공무원, 관리자에 수차례 직위해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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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 A 씨가 학교와 교육청 관리자들을 수차례 찾아가 직위해제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해당 교사 B 씨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를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교장실을 찾아가 "B 씨가 내 아이를 아동학대 했다"고 주장하며 B 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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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 A 씨가 학교와 교육청 관리자들을 수차례 찾아가 직위해제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해당 교사 B 씨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를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교장실을 찾아가 "B 씨가 내 아이를 아동학대 했다"고 주장하며 B 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닷새 뒤인 10월 25일 오전에는 세종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찾아가 "내가 B 씨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통지서에는 '결국 A 씨의 협박에 영향을 받은 교육청에 의해 B 씨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28일에는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B 씨 관련 국민신문고 제기 내용'이라는 문서를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전송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B 씨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파면 당해야 하며, B 씨는 교육자가 아닌 시정잡배의 모습"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통지서는 '이는 직급이 높은 교육부 6급 공무원(5급 승진예정자)이 직급이 낮은 공립초등학교 초등교사에게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므로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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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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