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목 졸랐던’ 전 남친, 찜질방서 둔기로 ‘살인미수’…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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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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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으며,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이들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손가락 부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2020년 10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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