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교육 붕괴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학생의 교사 구타와 괴롭힘,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교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특히 교사들의 분노가 크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이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교육이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교육이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공교육의 핵심 주체는 교사다. 교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공교육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각종 괴롭힘과 민원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교육 붕괴를 보여주는 처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교사의 사명감과 소명감은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다. 국가든, 사회든 좋은 교육을 원한다면 교사의 사명감과 소명감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 사명감과 소명감이 충만할 때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사들을 존중하는 풍토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사가 괴롭힘·민원·소송에 시달리게 되면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명감과 소명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의 붕괴는 시작된다. 교사들이 위축되고 소극적이 된다면 그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
아동학대방지법·학교폭력특별법 등 각종 제도적 장치들은 교육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그런데 그것이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것이라면 재정비해야 한다. 학생도 보호해야 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권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사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다수 교사들에게 심리적 위협감과 공포감을 갖게 만든다. 교사들의 위협감과 공포감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국가나 교육청이 추진하려는 그 어떤 교육개혁 정책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대안 중 하나가 ‘교권보호법’ 수립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권보호법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정신적·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의 좋은 파트너이다. 교권보호법을 통해 괴롭힘과 악성 민원이 제거된다면 교사들의 교육활동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교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새내기 교사의 죽음은 공교육 붕괴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웅변하고 있다.
김병찬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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