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칼 빼든 검찰, '수수료 3500억원 추가 징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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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이용자가 앱에 접속한 상태에서 추가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국내에서만 33%로 적용해 3500억원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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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부가세 포함 기준 33% 징수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지난해 공정위에 애플 고발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이용자가 앱에 접속한 상태에서 추가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국내에서만 33%로 적용해 3500억원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마켓 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한 앱 개발사가 추가 서비스를 판매하면 애플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소비자가 결제한 비용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금액을 개발업체가 받아가는 구조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수수료율을 30%라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결제 과정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개발업체는 약관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3%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계약 약관에 따르면 모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앱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자진시정)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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