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앱결제 수수료 3500억 추가 징수' 애플 수사부 배당

정경훈 기자, 조준영 기자 2023. 8.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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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추가 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애플은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고 해당 수수료를 계산해 앱 사업자들로부터 33%의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애플이 해외 앱 사업자들로부터는 통상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떼가면서, 국내 앱 개발사들을 차별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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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추가 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단법인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협회는 670여개의 개발사·퍼블리셔 등 '앱 사업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협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를 초과해 33%를 적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인앱결제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 등록된 앱 내에서 앱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협회에 따르면 애플·구글 등 앱마켓 운영사는 통상 앱 사업자의 매출액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30%는 소비자가 낸 돈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비율이다.

그런데 애플은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고 해당 수수료를 계산해 앱 사업자들로부터 33%의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30% 비율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애플이 해외 앱 사업자들로부터는 통상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떼가면서, 국내 앱 개발사들을 차별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애플이 부당하게 가져간 수수료가 35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검찰 고발과 별개로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9월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이어 10월부터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애플은 지난해 11월22일 '2023년 1월 말까지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고치고 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애플은 이 같은 의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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