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제재 9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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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달 결정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위원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가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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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단 동원 계약 강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달 결정한다.
공정위 위원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가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 측과 브로드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수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브로드컴 측은 삼성의 위탁을 받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오히려 ‘을’의 지위에 있었으며, 삼성전자와의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선도적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이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20년 브로드컴의 경쟁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신고로 이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가리는 전원회의에도 삼성전자와 퀄컴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630만달러(약 433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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