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동떨어진 ‘정당방위’법… “약자 방어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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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당방위의 범주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해 보니 시민들은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13일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9년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 51건 중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총 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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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요부위 찬 女 버스기사 등
정당방위 8건 중 6건 상대적 약자
협박男 가슴 과도로 찌른 여성은
‘불가벌적 과잉방위’ 인정되기도
“피해자 시각서 범죄상황 살펴야”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당방위의 범주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해 보니 시민들은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조계에선 국민 정서를 반영해 과잉방위라도 행위자가 약자라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과 제도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실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의 경우 법조인들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하지만, 배심원들은 그런 배경지식이 없어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상황을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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