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연말까지 청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박대항 기자 2023. 8.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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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폭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한도 확대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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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청양군이 폭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사진=청양군 제공

[청양]청양군이 폭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종이 상품권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3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지역 상품권 'chak')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농협이나 우체국(본점)을 방문하면 카드 신청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군내 12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가맹점은 군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권 가맹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군청 사회적경제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한도 확대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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