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민방위사이버 보충교육 본격시행

육종천 기자 2023. 8.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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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민방위사이버 보충교육을 시행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3년 차 이상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규상 군 안전관리담당 팀장은 "연내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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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충교육은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영동]영동군은 민방위사이버 보충교육을 시행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3년 차 이상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1차 보충교육은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다. 2차 보충교육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이중 1회만 이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PC 모바일을 이용해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알림 혹은 홈 페이지(http://www.cmes.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3년차 이상 4년차 이하의 민방위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을 수강하면 이수 되고 미 이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규상 군 안전관리담당 팀장은 "연내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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