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독점적 지위 이용 수수료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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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택시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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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택시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카카오 가맹수수료(월 20만원)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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