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는 음성군 공무원 보호받는다

오인근 기자 2023. 8.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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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과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한편, 군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지난 9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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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
비상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 가져
음성군은 지난 9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음성군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13일 군에 따르면 본청과 읍·면에 고정식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설치된 비말 차단용 아크릴막을 대신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과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 기기는 담당자가 진정 또는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증거보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용하게 된다.

다만, 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12대로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부했으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지난 9일 실시했다.

군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상황발생시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과 진정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실시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맞춰 진행 됐다.

군청 민원과 뿐 아니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8월까지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군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등 전담 대응부서 지정 등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며 "민원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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