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수해에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되고

박하늘 기자 2023. 8.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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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집중호우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중소기업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생계안정 자금과 시설 복구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나 자재 등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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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농어업인 지급 대상이나 기업은 해당 안돼
재난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지역경제 상당한 영향 끼쳐
충남북부상의 관련 법 개정 건의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부여의 한 제조기업. 사진=부여군 제공

[천안]연이은 집중호우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중소기업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생계안정 자금과 시설 복구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나 자재 등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있다. 최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이하 충남북부상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13일 충남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과 충남북부상의 등에 따르면 지난달 내린 폭우로 지역의 제조기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수해가 컸던 부여의 경우 10개 기업이 3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중기청 관계자는 "부여의 주사기 제조기업의 경우 공장이 물에 잠기며 재료나 자재 등이 침수되며 큰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로 공장 담장도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부여의 한 식품 제조업체는 지난달 공장 침수로 설비와 재료 등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기와를 제조하는 한 업체는 생산한 기와가 물에 잠겨 모두 폐기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올해 7억여원에 달하는 장비를 새로 구축했다가 침수돼 사용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매년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기업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부여지역 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의 수해 현장방문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충남중기청 등 경제 유관기관의 호우 피해 현장점검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의 충남중기청 관계자는 "현장방문 당시에도 기업의 특별재난지원금 관련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서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복구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법 7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한해 융자, 상환 유예 및 기한 연기, 특례보증 등 간접지원만 규정하고 있다. 또 재난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명문화했지만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재난 복구사업 대상에도 농경지, 염전, 축산시설, 어선 등은 포함됐지만 공장이나 설비 등은 없다.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연결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특히, 소기업은 재난 복구 여력이 부족하다. 통계청의 2021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충남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17만 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31%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충남북부상의는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지원을 가능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재난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다면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거래처 상실, 복구비용 지출에 의한 경영손실 등 후속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충남북부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정부지원을 통한 빠른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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