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갑질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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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된 A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지만 시민·교원단체는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교육부 사무관 A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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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된 A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지만 시민·교원단체는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교육부 사무관 A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은 교육부 사무관 직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교육에 종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안긴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 5급 사무관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교육부가 직위해제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초등생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고, 올해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내용이 담긴 자녀 지도 지침을 포함한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등의 당부가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올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현재 대전교육청 소속으로 대전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단체는 '교육부 사무관 갑질'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현실이 경악스럽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지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A 씨의 갑질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감사반을 편성, 즉각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 교육부가 A 씨의 갑질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시 경찰·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갑질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 조치했다"며 "교육부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 담임선생님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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