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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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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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법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다.
올해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말 기준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가구 약 3만4000곳의 설치율은 36%로 예상보다 저조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외에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도 포함했다. 사업장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한 뒤 관련 시행안을 만들어 내년 장마철 시작 전인 상반기 중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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