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왕의 DNA' 사무관 갑질, 경고로 끝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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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를 왕자처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당하게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한 일선학교 행정실장으로 있던 해당 사무관을 어제 직위해제했고, 교육부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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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를 왕자처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당하게 했다. 그는 또 후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해제 됐던 교사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6월에 복직했지만, 우울증 증세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해당 사무관은 평소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내세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윽박질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는 자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이나 고개 숙인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당부한 사실도 공개됐다. 아무리 제자식이 소중하다지만, 요구사항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미 해당 사무관의 갑질 의혹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의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당시 해당 직원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에 그쳤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피소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실이 있어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한 일선학교 행정실장으로 있던 해당 사무관을 어제 직위해제했고, 교육부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갑질 논란을 부른 사무관이 어제 뒤늦게 사과했지만, 누구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교권 침해에 앞장섰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교육부는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묵시적 갑질'에 대한 성찰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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