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불일치”
정지혜 2023. 8.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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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명 중 1명은 입사 때 약속한 것과 취업 이후 실제 노동 환경이 달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이메일 제보 1114건 중 근로계약 관련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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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조사
수습 기간 해고 등 갑질 사례 많아
이메일 제보 13.8%는 부당 계약
수습 기간 해고 등 갑질 사례 많아
이메일 제보 13.8%는 부당 계약
직장인 6명 중 1명은 입사 때 약속한 것과 취업 이후 실제 노동 환경이 달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이메일 제보 1114건 중 근로계약 관련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이 중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공개된 주요 갑질 사례로는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이에게 3개월 단기계약서를 들이밀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근무 시작 두 달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는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회사에서는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이었으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수습 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 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과도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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