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불일치”

정지혜 2023. 8.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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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명 중 1명은 입사 때 약속한 것과 취업 이후 실제 노동 환경이 달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이메일 제보 1114건 중 근로계약 관련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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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조사
수습 기간 해고 등 갑질 사례 많아
이메일 제보 13.8%는 부당 계약

직장인 6명 중 1명은 입사 때 약속한 것과 취업 이후 실제 노동 환경이 달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이메일 제보 1114건 중 근로계약 관련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이 중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개된 주요 갑질 사례로는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이에게 3개월 단기계약서를 들이밀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근무 시작 두 달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는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회사에서는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이었으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수습 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 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과도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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