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용정보 보안 위반` 前수협본부장 조치예정

김화균 2023. 8. 13.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이를 부여한 수협중앙회 전 본부장에게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3∼11월에 압류업무와 무관한 정보보호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에서 "해당 수협 전 본부장은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이를 부여한 수협중앙회 전 본부장에게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으로 수협 전 본부장에게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사전 통지했다. 조치 예정 내용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해야 한다.

금감원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3∼11월에 압류업무와 무관한 정보보호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보 직원 11명에 대해 신용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의무를 미흡하게 관리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에서 "해당 수협 전 본부장은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