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용정보 보안 위반` 前수협본부장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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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이를 부여한 수협중앙회 전 본부장에게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3∼11월에 압류업무와 무관한 정보보호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에서 "해당 수협 전 본부장은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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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이를 부여한 수협중앙회 전 본부장에게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으로 수협 전 본부장에게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사전 통지했다. 조치 예정 내용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해야 한다.
금감원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3∼11월에 압류업무와 무관한 정보보호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보 직원 11명에 대해 신용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의무를 미흡하게 관리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에서 "해당 수협 전 본부장은 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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