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교수 2명중 1명 ‘한국계’…국공립대 국제화는 허울 뿐
전체 재직자 중 47%가 한국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39개 대학의 전체 교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18.1년이었다. 27개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의 경우 11.9년으로 6년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해양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 대학은 영어권이 아닌데다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 고급인력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실력 있는 인재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힘든 상황이다. 한 공립대 외국인 교수 A씨는 “제일 실력 좋은 인재들은 처우도 좋고 연구 환경도 잘 마련돼 있는 북미나 유럽 등으로 가고 보통 그 다음인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외국인 교원들은 E1(교수) 비자로 들어오는데, 이 비자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후에 고용이 유지돼 있다면 같은 비자를 연장하거나 체류목적에 따라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과의 계약이 끝난 뒤 비자를 새로 받아 한국에 체류해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대학들의 지원도 부족할 뿐더러 선진국에 비해 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A 씨는 “처우가 좋지 않으니 들어오기를 꺼리거나 왔다가도 체류 연장을 하지 않고 금방 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 교수들은 체류 신분 허가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높은 수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등 고급인력에게도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한국 체류를 하려다가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해외 선진국은 인력난을 겪으며 적극적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인책을 마련한다. 반면 국내 교육당국은 고급인력 유인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이에 적합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류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외국 교원의 자리 상당수를 한국계가 차지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대 27개 대학에 재직 중인 291명의 외국인 교원 중 한국계는 85명으로 47%나 됐다. 한국계 교원이 절반 이상인 곳은 2023년 기준 15곳이었는데, 외국인 교원이 모두 한국계인 곳은 7곳이었다. 한 국립대학 관계자는 “체류에 어려움을 겪는 순수 외국인보다는 한국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한 한국계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학들도 구색 맞추기 용으로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다보니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유학 갔다가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나 재외동포 등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사업과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외국인교수 채용이 아닌,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교수 채용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지원 통해 처우 개선도 하고, 고급인재 유출도 막는 등 입체적인 고등교육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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