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수료 3500억원 초과 징수’ 애플 조사 착수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들에게 수천억원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자진 시정했는데, 초과징수분인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이용자가 앱에 접속한 상태에서 추가 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수수료율을 우리나라에서만 33%로 적용해 3500억원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한다.
앱마켓 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한 앱 개발사가 게임 아이템 등 추가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가리킨다. 소비자가 결제한 비용 중 일부를 애플이 수수료로 떼어간 뒤, 남은 금액을 개발업체가 받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개발업체에게 수수료로 판매금액의 30%를 뗀다고 약관에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결제 과정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개발업체는 약관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3%를 추가로 납부해 온 셈이다. 계약 약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측은 “애플이 해외 앱 개발업체엔 30%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차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앱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자진시정)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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