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한 女손님 쳐다봤다가···신고당한 사장님 "3초 정도" 억울

조교환 기자 2023. 8.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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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여성의 속옷을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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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노출이 심한 여성의 속옷을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장은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며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조언을 구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다”며 “손님은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여자 손님이)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3초라고 했지만 당사자는 빤히 쳐다본다고 생각했을 듯. 여자로서 수치심 느꼈을 거다”, “당해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기분이라는 걸 알 거다”, “당사자가 그런 눈길에 불쾌하다면 불쾌한 거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을 빤히 쳐다봤으면 신고당할만하다”라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반면 일부는 “3초 봤다고 성희롱이면 눈만 마주쳐도 성희롱이라고 하겠네”,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기분 나쁘다할 정도지 신고까지는”, “그런 시선이 싫다면 그렇게 입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A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A씨처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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