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선풍기 전자파 ‘발암가능’ 주장 확산에…정부 “안전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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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다시 제기되자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지난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용 손선풍기 3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19~861.5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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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다시 제기되자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지난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용 손선풍기 3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19~861.5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버스·택시·KTX·승용차 등에서도 4mG를 훨씬 뛰어넘는 17.5~313.3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에도 일부 손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해 문제 제기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인체보호기준 대비 시중 손선풍기의 전자파 수준은 2.2~37% 수준이었고, 목선풍기도 6.7~24.8%에 그쳤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내세운 4mG의 기준이 잘못됐다고도 전했다. 4mG 기준은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일 뿐이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ICNIRP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2000mG(60㎐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833mG이었던 것을 2010년도에 완화한 수치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더 엄격한 833mG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반기별로 대중교통을 비롯한 주요 생활제품 및 공간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한 전기차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열선과 히터를 최대 가동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기 시내버스도 기준 대비 최대 2.12% 수준으로 측정된 바 있다. 지하철 전자파는 이미 지난 2013년 측정됐는데, 당시 철도차량 전력선 전자파를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833mG) 대비 최대 18.7%, 평균 0.6%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KTX나, 측정 시기가 오래 지난 지하철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들의 생활 환경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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