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사태 선포 기준 無 …“판단 능력 향상해야” [불안한 일상, 안전을 확보하라]

이정민 기자 2023. 8.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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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만 명시… 사상자 등 공표 기준 없어
道 작년 8월 집중호우로 22명 인명 피해
인천은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504명 달해
지난해 광주시 수해 지역. 당시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광주시 제공

 

이동자제 권고, 대피명령 등을 골자로 한 재난사태 선포권이 경기도와 인천시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선포 기준이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에 대한 판단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사태는 태풍 및 홍수, 화재 등 자연과 사회 재난에 따른 극심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선포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됐다. 즉, 사망자와 부상자, 재산 피해 등의 선포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시·도지사의 남발을 우려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각종 자연·사회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행한 ‘경기도의 효율적 재난대응 서비스와 사고지휘 플랫폼 구축 연구’를 보면 지난 2017년 도내 화재는 9천799건에서 지난 2021년 8천167건, 인명피해는 651명에서 49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재산 피해는 2천503억원에서 7천806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호우주의보(3시간 강우량 60㎜ 이상 등) 등은 31개 시·군에서 32~60건이 발령됐으며 지난해 8월의 경우 집중호우로 도내에선 22명의 인명피해,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폭염 특보일수는 23.6일로, 온열질환자는 504명에 이른다. 풍수해 발생건수 역시 2017~2021년 5천570건으로 8명의 사망 및 부상자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속적인 재난사태 속에서 상황 판단 능력을 문제의 본질로 주목하고 있다. 가령 기상청은 날씨를 분석하고 강우량을 예측하는 등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맡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재난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용산구청 관제센터 업무를 외주 업체가 맡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은 전문적인 인력이 맡아야 한다”며 “더욱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모두 주말에 이뤄진 일로 당직 근무자들 역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재난 사태의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사태 선포권으로 이와 관련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옳은 방안”이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이를 확충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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