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CFD 내달 재개... '주가조작' 꼬리표 뗄까 [9월 CFD 재개]

박지연 2023. 8. 13.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가 다음 달 해제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이 9월 1일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당국의 거래제한 조치도 9월 1일로 해제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곧바로 CFD 거래 재개에 나서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G증권발 폭락사태 원인 지목
잔고공시 의무화 등 감독 강화
9월1일 재개 앞두고 증권사 채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가 다음 달 해제된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서비스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주가 조작에 이용됐던 만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이 9월 1일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 4월 주가 폭락 당시 CFD 계좌가 주가 조작의 창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CFD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8월까지 CFD 신규매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고, 증권사들은 연달아 CFD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CFD 잔고 공시가 의무화되고,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해야 한다. 당국의 거래제한 조치도 9월 1일로 해제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곧바로 CFD 거래 재개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당국의 CFD 보완 방안에 발맞춰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종목증거금률 상향 적용 내용과 강화된 개인전문투자자 거래 요건을 이달 초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교보증권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CFD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고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개선에 들어갔지만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곳은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CFD 신규 계좌개설·매매 중단을 9월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SK증권은 CFD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 재개를 준비 중인 증권사들은 당국의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계좌나 종목별 신용한도, 증거금률을 통한 차별화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