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물막이판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상은 2023. 8.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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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막이판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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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미흡 땐 300만원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올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의 물막이판 설치를 늘리려고 애썼지만 지난 6월 말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대상 가구 약 3만4000곳의 설치율은 36%로 저조했다.

그러나 ‘침수되는 집’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막이판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외에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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