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물막이판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막이판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올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의 물막이판 설치를 늘리려고 애썼지만 지난 6월 말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대상 가구 약 3만4000곳의 설치율은 36%로 저조했다.
그러나 ‘침수되는 집’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막이판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외에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스코에 꽂힌 개미들 5조 '올인'…공매도 세력과 '2차 대전'
- "1억 넣으면 年 1000만원 벌어요"…2개월 만에 수천억 몰렸다
- "내 재산 지키려면…" 부잣집 자녀들 꼭 받는다는 필수 교육
- 잘나가던 '제네시스' 8년 만에…현대차, 결국 대반전 만들어냈다
- 교통 호재에 들썩…'이 동네'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 "요새 누가 샤넬·구찌 입어요"…대세는 '조용한 금수저룩'
- "다리 길어보이려고"…중국 여성 홀린 '가짜 배꼽' 나왔다
- "국가 위해 고생"…군인들 밥값 20만원 대신 내준 중년 남성
- 충전하던 전기차 훔쳐 운전하다 '쾅'…간 큰 초·중학생들
- "나간 적 없는데 몸이 왜 이러지?"…집에서 쉬다가 '날벼락' [건강!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