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안전지수 최하위… “지역별 재난대책 시급” [불안한 일상, 안전을 확보하라]

김지혜 기자 2023. 8.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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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도로 등 안전 지수 최근 5년 동안 ‘4~5등급’
재난선포권 권한 없어... 사고 대응 ‘취약’
지자체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 투데이

 

인천시의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을 비롯해 도로·교통 안전 등을 포함하는 생활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지난해 생활안전지수는 5등급으로, 꼴찌다. 생활안전지수(1~5등급)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점검하는 지역안전지수이다. 

시는 지난 2017~2022년 모두 생활안전지수를 4~5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인천에 노후산업단지와 저지대 원도심 지역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하고, 구급건수, 시설물 사고·교통 및 도로사고 등 생활권에서 마주하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취약하기 때문이다. 

재난유형별 과거 피해 발생 건수를 보면 2017~2022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는 662명이고,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수는 8만6천664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생활안전 분야인 도로교통 및 재난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93명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시설물사고 등은 해마다 5명 안팎의 시민들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법상 지자체장에게는 재난선포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재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재난상황 시 위기경보 발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만 할 수 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상황의 위기경보 발령은 중앙행정기관인 ‘재난주관기관’에게만 허락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이들의 책임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재 재난 형태는 복합, 신종,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윤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재난을 대응할 때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탑 다운’ 방식으로는 현재의 복합·신종·대형 재난을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에 재난의 대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재난 대응의 역할을 강화하면 오히려 시민의 재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의 위험을 분석하는 협의체도 만들고, 주민 교육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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