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EO도 문책` 지배구조법 개정 속도

이미선 2023. 8.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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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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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금융사고·직원 일탈에
의원입법 추진해 처리 속도 ↑
금융위, 임원별 책무 문서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개념도.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국회의원의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최근 은행권 대형 비위가 연이어 터져 나옴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책임 대상자는 'C레벨'로 분류되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CEO를 비롯해 최고리스크책임자(CRO) 등이 들어가며 대형은행 기준으로는 20~30명 가량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은 담당 임원이 지게 되지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책무 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 사고에도 더 명확한 책임 규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가 562억원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책무 구조도가 사전 도입됐더라면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더 간명하고 명확하게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만을 근거로 제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며 "훨씬 상식적인 수준의 '내부통제 실패'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른 은행권 사고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올해 1분기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각사 내규에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이 운영하던 제도를 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희기자·이미선기자 sted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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