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기소에 조국 "자백 강요"…검찰 "자백필요없어"
나경렬 2023. 8. 13. 18:2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찔러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이 부모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자식을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자식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사실상 자백 강요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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