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애플 수사 착수…잘못 했지만 3500억은 못 돌려주겠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2023. 8.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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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간판 [로이터 = 연합뉴스]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해 매일경제신문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방식을 자진시정 했지만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 업체측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13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역시 해당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며 애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애플이 수수료를 떼어간 뒤 부가가치세 납부분이 포함된 잔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다.

그런데 애플은 입점업체와의 계약 약관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두고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부가가치세 납부 전 기준 금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최초 납부한 금액 전체(부가가치세분 10% 추가)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탓이다. 계약 약관에는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모수(母數)로 해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추산한 국내 입점업체들의 전체 피해액수는 약 35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들에게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개발사들을 차별한 행위 등은 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측의 주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애플의 자진시정 방침과 무관하게 그동안 애플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우준 변호사는 “애플은 국내 개발업체들로부터 매년 총 매출의 3%씩 거액의 부당이득을 계속 취해 왔다”며 “그러고도 정작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신속한 자진 시정 조치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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