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애플 수사 착수…잘못 했지만 3500억은 못 돌려주겠다?
13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역시 해당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며 애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애플이 수수료를 떼어간 뒤 부가가치세 납부분이 포함된 잔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들에게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개발사들을 차별한 행위 등은 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측의 주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애플의 자진시정 방침과 무관하게 그동안 애플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우준 변호사는 “애플은 국내 개발업체들로부터 매년 총 매출의 3%씩 거액의 부당이득을 계속 취해 왔다”며 “그러고도 정작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신속한 자진 시정 조치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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