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에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김희진·강연주 기자 2023. 8.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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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7.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민씨를 기소한 직후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씨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떤 취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시비리 쪽은 공범 혐의 관계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많이 정리된 상태”라며 “새삼스럽게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로 조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조민씨를 정 전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점을 기소 근거로 들며 “조민씨는 가담 정도에 있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나눠했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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