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산불 사망자 93명으로···"100년만에 최악 재앙"

김태영 기자 2023. 8. 13.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이 지난 100여 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하와이 재난관리청은 마우이섬에 설치된 80개의 경보 사이렌이 산불 발생 당시 울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시인하면서 휴대폰·라디오·텔레비전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더 큰 비판을 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00채 건물 손상···구조 난항
"라하이나 마을 재건에 55억弗"
재난당국 대응 방식도 도마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산불이 시작된 지 나흘째인 11일(현지 시간), 섬 서쪽 라하이나 마을 해안의 건물과 차량들이 불에 타 골조만 남아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이 지난 100여 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당국은 잿더미로 변한 마을들을 살피며 수색에 나섰지만 무려 2000여 채의 건물이 손상돼 사망자의 신원 파악과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등 재난 당국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라 책임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마우이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2일(현지 시간) 현재 9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AP는 1918년 미네소타주·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해 45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클로켓 산불’ 이후 100여 년 만의 최다 사망자일 뿐 아니라 2018년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 마을 산불의 사망 기록(85명)도 뛰어넘었다고 전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산불은 하와이가 겪은 자연재해 중 최악”이라며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파괴된 건물이 워낙 많아 수색과 사망자 파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주 당국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마우이섬 서쪽 지역에서만 손상 혹은 전소된 건물이 2200여개에 이를 정도로 피해 면적이 광활해, 수색대와 탐지견들도 수색 구역의 3%밖에 살피지 못했다. 존 펠티어 마우이카운티 경찰서장은 사망자 중 2명만 신원을 확인했다며 “유해가 산산조각 나 있어 사망자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산불이 시작된 지 나흘째인 11일(현지 시간), 라하이나 마을 주민들이 잿더미로 변한 자신들의 집터에서 남은 물건을 찾기 위해 잔해를 살피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역 재건도 하와이가 직면한 도전이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피해가 집중된 마우이섬 서쪽의 라하이나 마을을 재건하는 데만 최소 55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 주지사는 “이제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을 재결합하고 그들에게 주거지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건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라하이나 지역사회 내 소득 격차가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데 이번 참사 이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당국의 산불 대응이 미진했다는 논란이 야기되며 책임 규명도 뒤따를 예정이다. 하와이 재난관리청은 마우이섬에 설치된 80개의 경보 사이렌이 산불 발생 당시 울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시인하면서 휴대폰·라디오·텔레비전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더 큰 비판을 불렀다. 산불이 시작된 8일 광범위한 정전으로 많은 주민들이 경보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CNN방송은 하와이주의 재난계획 문건을 분석해 지난해 당국이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과소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11일 앤 로페즈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산불 전후의 주요 의사 결정과 상비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