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에 “檢, 언론플레이로 자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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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의 딸 조민(32)씨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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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의 딸 조민(32)씨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조 전 장관)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조민씨 기소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법원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있어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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