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폭주족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 사이드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35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공동위험 행위(폭주족)로 현행범 1명을 체포하고 채증 영상을 분석하는 등 총 24명을 입건해 송치하거나 수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폭주족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 사이드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35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14일까지 이륜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하고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81명)과 장비(사이드카 11대, 순찰차 37대)를 최대한 동원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
또 비노출 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4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공동위험 행위(폭주족)로 현행범 1명을 체포하고 채증 영상을 분석하는 등 총 24명을 입건해 송치하거나 수사 중이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6명을 적발했다.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운전자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4명과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수배자 2명도 함께 검거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해서 실시한다"며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주시,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 행정' 실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6학년도 입학식' 개최
- 구미시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예방사업 확대 추진
- 포스코, '2016년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선정
- 김소은 '우결' 남편 故송재림 추모…"긴 여행 외롭지 않길"
- '마약 전과' 탑, 복귀 눈치보기?…'오겜2' 제작발표회 제외
-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
- 이태곤 "결혼 전제 연애 중…이번에 못 하면 혼자 살 것"
-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여친 성관계 동영상 공유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