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나이키 리폼 쇼핑백…명품의 변신은 ‘유죄’

박승기 2023. 8.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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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한 뒤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은 A씨는 최근 상표권자인 브랜드사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상표의 로고가 달린 빈티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B씨는 정품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 계정이 폐쇄돼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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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업사이클링 상표권 논란
나이키 쇼핑백 리폼 제품 인기
판매가 1000원→10만원 ‘껑충’
‘부당이득’ 상표권 침해에 해당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한 뒤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은 A씨는 최근 상표권자인 브랜드사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상표의 로고가 달린 빈티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B씨는 정품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 계정이 폐쇄돼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친환경 소비를 늘리고 과소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각광받는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13일 경고했다.

유명 상표의 리폼 제품이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된 것이 계기였다. 나이키 매장에서 1000~3000원에 제공하는 리유저블 쇼핑백(사진)을 새로운 형태로 바꾼 제품이 온라인에서 6만~10만원에 거래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품을 변형해 중고 제품으로 판매하고, 리폼 제품임을 밝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허청의 견해는 다르다.

리폼 제품의 자가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일은 상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리폼·업사이클링 제품들은 대부분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했지만 상표·로고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일부를 단순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 판례는 본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리폼 과정을 거친 제품에 사용된 원단·부품·제조 기술 등이 본 상품과 동일하지 않아 리폼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나이키는 리폼 상품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여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및 로고와 동일·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표권자가 단속 요청을 하면 리폼 제품 판매자에 대해 형사 입건 등의 처벌이 뒤따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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