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물 불법 거래 단속해야

강규민 2023. 8. 13.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을 내놨다.

실제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어린 개·고양이의 상당수가 불법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불법 생산·유통·판매의 온상이 되는 경매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물 불법 판매와 결탁된 경매장, 그 이익집단인 반려동물협회 인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을 내놨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관련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효과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지난해 8조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펫시장 키우기에 앞서 합법 뒤에 숨은 불법 반려동물 경매 등 동물 복지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어린 개·고양이의 상당수가 불법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나고 있다. 카라에 따르면 경매장 거래의 무려 50%가 불법 번식장과 관련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불법 생산·유통·판매의 온상이 되는 경매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도권 9개, 충청·영남권에 각각 4개, 호남권 1개 등 총 18개의 경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허브라고 할 수 있다. 번식장에서 태어난 생후 2개월 이후의 개, 고양이들은 대부분 경매를 거쳐 펫숍으로 가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후 60일 미만의 개와 고양이는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유성동양경매장은 일평균 최소 400마리 이상의 새끼 강아지들이 박스에 담겨 거래된다. 이곳에서 단 7회의 경매로 약 3000마리 강아지들이 경매를 위해 '출하'됐고 이 중 최소 2000마리 이상이 매매돼 펫숍으로 팔려 나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출하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열악한 뜬장에서 동물들을 사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불법 매립된 사체 수십여 구도 발견됐다.

경매장은 동물들이 더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허가 번식장의 동물이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소한의 동물복지도 준수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가한 반려동물협회가 펫 산업의 최대 포식자로 이득을 챙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 불법 판매와 결탁된 경매장, 그 이익집단인 반려동물협회 인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