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친환경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주의해야”

최정석 기자 2023. 8. 13.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쇼핑백 이미지.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reform) 및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자 이를 두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나이키 리폼 제품에 대해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리폼이나 업사이클링 제품은 대부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상표와 로고를 거의 그대로 둔 채 제품 외형만 바꾸는 식으로 제작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다. 상표권 침해가 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