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1심 실형`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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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를 향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판사가 지난 10일 정 의원에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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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를 향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판사가 지난 10일 정 의원에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장의 근거로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제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면서 "(정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면서 다른 재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해당 재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이번 징역 6월 선고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근거로 한 판결이 아닌)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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