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휴대폰 압수 권한 줘야…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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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교사가 주의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을 시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학생 인권조례의 사생활 자유 조항보다 고시 내용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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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8월 중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불이 붙었습니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교사가 주의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을 시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에게 학생 휴대폰 압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충남 홍성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교총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의 96.9%가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반론도 끊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조례에는 사생활 자유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가 휴대폰을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해선 안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학생 인권조례의 사생활 자유 조항보다 고시 내용이 우선됩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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