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 완공 전엔 나눠 팔 수 없어

2023. 8. 13.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조합원은 통상 세대당 1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된다.

다만 종전 부동산의 감정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또는 종전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분양주택의 전용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2개(1+1)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1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의 절세노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조합원은 통상 세대당 1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된다. 다만 종전 부동산의 감정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또는 종전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분양주택의 전용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2개(1+1)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1+1 입주권을 받는다면 공사 완료 후 준공 시 2개 아파트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등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공급받는 2개 주택 중 1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받게 된다. 해당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양도 또는 증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원조합원과 같이 사는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1+1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반드시 일괄 양도해야 한다. 이때도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3년 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1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 조합원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승계 조합원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으로 양도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