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직위해제 35건…수사 대상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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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후 직위해제된 사례가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대상의 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중 해당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사례의 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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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후 직위해제된 사례가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대상의 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중 해당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사례의 7.8%였다.
직위해제 비율로 살펴보면 경북이 27.7%(수사개시 통보 15건· 직위해제 4건)였고, 세종이 25.0%(수사개시 통보 4건·직위해제 1건), 전남이 18.2%(수사개시 통보 22건·직위해제 4건)였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지역에서 직위해제된 사례 1건의 경우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사안의 경중과 교원의 업무수행 여부를 고려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한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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