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권 法으로 보장해 달라"
아동학대법, 모호한 규정 탓에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져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 시급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종합대책 마련…이달 말 발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일대 등에서는 전국 교사 약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열린 네 번째 집회다. 전국 교사들은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 누구 하나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는 더 이상 교육할 수 없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권 보호 제도화하라”
교사들은 이날 여섯 개 교원 단체의 공동 성명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했다.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이다. 이 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원인이 돼왔다.
교사들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해진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법에 명시해달라고 했다. 전국 교사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와 생활지도의 차이가 모호해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육청,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하라고 했다. 그간 악성 민원으로부터 이들이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 등 대응 매뉴얼과 학생 지원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교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권 침해가 법을 근거로 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교사들도 방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도 교원지위법 등을 비롯한 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법안 개정에 이미 공감대
서이초 사건 이후 쏟아지는 교사들의 요구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권 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전담팀 구성,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며 “조사 및 수사에 앞서 교육청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 등 학생과 학부모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받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에게 행동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힘을 보탰다.
교권 추락의 큰 원인으로 꼽힌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확신할 수 없다. 일부 단체 등에서 반대 의견이 여전해서다. 교육부는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는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하면) 협조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하자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교사들이 늘어났듯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일도 교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혜인/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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