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 '바가지 수수료' 검찰, 본격 수사착수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2023. 8. 13.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때 수수료 과다징수
국내 게임사 피해액 3500억
시정 조치했지만 보상 안해

◆ 애플 수수료 논란 ◆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서 수천억 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해 매일경제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지만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 책임이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피해 업체 측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2022년 9월1·2일자 A1면 보도

그런데 애플은 입점업체와의 계약 약관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두고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계약 약관에는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모수(母數)로 해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모바일게임협회가 추산한 국내 입점업체의 전체 피해 액수는 약 35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를 차별한 행위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모바일게임협회 측 주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애플의 자진 시정 방침과 무관하게 그동안 애플이 법을 위반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게임협회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우준 변호사는 "그러고도 정작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방침은 신속한 자진 시정 조치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 / 이윤식 기자 / 이상덕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