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무단 인터뷰한 해병대 前수사단장…징계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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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전 승인없이 TV에 출연한 건으로 징계를 받는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난 12일 박 대령에게 통보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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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 지난 11일 KBS ‘사사건건’, ‘뉴스9’ 출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전 승인없이 TV에 출연한 건으로 징계를 받는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된다. 통상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높은 계급이 맡게 되는 만큼, 박 대령보다 윗선인 장성급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오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박 대령의 TV출연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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