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비난 일자…서울중앙지법 “깊은 우려”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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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성 비난 자제해달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반박
서울중앙지법 [출처=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정치권 등의 비난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이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벌금 500만원의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장이 고교 및 대학 시절 썼던 글과 SNS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법조인대관에서 해당 판사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고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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