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교원 절반은 한국계 근속기간 평균보다 6년 짧아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3. 8. 13.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자연장·영주권 까다롭고
대학도 익숙한 한국계 선호

국공립대 외국인 교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내국인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교원 2명 중 1명은 한국계인 것으로 나타나 "허울뿐인 국제화"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39개 대학 전체 교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8.1년이었다. 27개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의 경우 11.9년으로 6년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해양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 대학은 영어권이 아닌 데다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실력 있는 인재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힘든 상황이다. 한 공립대 외국인 교수 A씨는 "제일 실력이 좋은 인재들은 처우도 좋고 연구 환경도 잘 마련돼 있는 북미나 유럽 등으로 가고 보통 그다음인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외국인 교원들은 E1(교수) 비자로 들어오는데, 이 비자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후에 고용이 유지돼 있다면 같은 비자를 연장하거나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과의 계약이 끝난 뒤 비자를 새로 받아 한국에 체류해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대학들의 지원도 부족할뿐더러 선진국에 비해 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교원들은 체류 신분 허가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높은 수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등 고급 인력에게도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한국 체류를 하려다가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체류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외국인 교원의 자리 상당수를 한국계가 차지하고 있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대 27개 대학에 재직 중인 291명의 외국인 교원 중 한국계는 85명으로 47%나 됐다. 한국계 교원이 절반 이상인 곳은 2023년 기준 15곳이었는데, 외국인 교원이 모두 한국계인 곳은 7곳이었다.

한 국립대학 관계자는 "체류에 어려움을 겪는 순수 외국인보다는 한국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한 한국계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