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사냥감'에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틀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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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이 13일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민씨(32)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년 전 어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어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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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백이 필요한 사건 아냐…입장 변화 확인 수사"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이 13일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민씨(32)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년 전 어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어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어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어미 아비(조 전 장관)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 기소 직후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입장 변화 확인을 위한 수사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1에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며 "조민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조씨가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시 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구체적 태도 변화 확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앞서 10일 검찰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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